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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28 2015가단9445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는, 원고로부터 13,015,707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28.경 D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71.90㎡(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료 2,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3. 9. 5.부터 2015. 9.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그 무렵 D으로부터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받고는 위 상가를 D에게 인도해 주었다.

나. D은 위 상가에서 마사지가게를 운영하였는데, 피고 B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면서, 2015. 4. 10. 임차인 명의만을 (D에서) 피고 B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을 새롭게 작성하였다.

다. 한편 피고 B는 이 사건 상가에서 운영하던 마사지가게를 피고 C에게 양도할 것을 계획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C은 2015. 8. 17. 임대인인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관증을 작성하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임대차 보증금 보관증 이 사건 상가 보증금 2천만 원을 임차인(피고 C)은 8월 17일까지 입금하고 임대인(원고)은 이를 확인 후 보관증을 작성한다.

정식 임대차 계약서는 9월 30일 이전까지 작성하는 것으로 한다.

계약 파기시 임대인(원고)은 보관한 보증금을 임차인(피고 C)에게 반환한다.

임차인 : 피고 C 임대인 : 원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차임지체를 이유로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원고의 2015. 11. 2.자 내용증명우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무렵에 해지되었다.

한편 피고 C은 아무런 권원 없이 (피고 B와 함께) 이 사건 상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