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 B는, 원고로부터 13,015,707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28.경 D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71.90㎡(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료 2,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3. 9. 5.부터 2015. 9.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그 무렵 D으로부터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받고는 위 상가를 D에게 인도해 주었다.
나. D은 위 상가에서 마사지가게를 운영하였는데, 피고 B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면서, 2015. 4. 10. 임차인 명의만을 (D에서) 피고 B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을 새롭게 작성하였다.
다. 한편 피고 B는 이 사건 상가에서 운영하던 마사지가게를 피고 C에게 양도할 것을 계획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C은 2015. 8. 17. 임대인인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관증을 작성하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임대차 보증금 보관증 이 사건 상가 보증금 2천만 원을 임차인(피고 C)은 8월 17일까지 입금하고 임대인(원고)은 이를 확인 후 보관증을 작성한다.
정식 임대차 계약서는 9월 30일 이전까지 작성하는 것으로 한다.
계약 파기시 임대인(원고)은 보관한 보증금을 임차인(피고 C)에게 반환한다.
임차인 : 피고 C 임대인 : 원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차임지체를 이유로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원고의 2015. 11. 2.자 내용증명우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무렵에 해지되었다.
한편 피고 C은 아무런 권원 없이 (피고 B와 함께) 이 사건 상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