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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12 2019고단29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납부를 위한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9. 24. 14:35경 순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기재한 쪽지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화물택배로 발송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확인증, 계좌영장 회신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996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