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12.15 2020가단25572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20. 2. 3.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