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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65357

소유권이전등록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2. 19. 접수...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성립되었거나 무권대리로서 무효이다.

- 설령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4. 2. 18.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그 매매대금을 지급지 않은 채 임의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는바,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써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 이 사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

- 피고는 유효하게 성립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매매대금 2,350만 원을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

- 이에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써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2,35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2. 인정사실 - 성명불상자가 2014. 2. 17. 원고라고 자처하며 피고 회사에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차량 판매를 문의하였다.

- 이에 피고 회사는 중고차량 평가사인 B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평가를 지시하였다.

- B는 2014. 2. 18. 이 사건 차량확인을 위해 원고라고 자처하는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였는데, 성명불상자는 자신이 일 때문에 밖에 나와 있으니, 집에 있는 동생과 통화하여 차량을 확인하라고 하면서 전화번호 및 집 주소를 알려주었다.

- 이에 B는 성명불상자가 동생이라고 알려준 사람과 통화하여 그 집으로 찾아갔는데, 성명불상자가 동생이라고 알려준 사람이 실제로는 원고였으며, 성명불상자가 알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