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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1.01.22 2020누115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 2 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아래 제 3 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 1 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 1 심 판결문 제 2쪽 4, 11, 16 행의 각 “D” 을 “G” 로 고쳐 쓴다.

나. 제 1 심 판결문 제 3쪽 5, 10 행의 각 “ 피고 ”를 “C ”으로 고쳐 쓴다.

다.

제 1 심 판결문 제 5쪽 18 행의 “②”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소유 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 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 등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따라서 본인이 대리인에게 자산의 양도와 그 대금의 수령 권한을 부여하고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지급 받았다면 대금 수령의 법률적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도 그 대금에 대한 지배관리를 하면서 담세력도 보유하게 되므로 본인의 양도소득은 실현되었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등 참조).』

라. 제 1 심 판결문 제 6쪽 20 행 다음 행으로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⑦ 이 사건 주식 양도 계약서의 객관적인 문언은, 양수 인인 F 주식회사 등 3개 회사가 양도 인인 이 사건 주주들 로부터 이 사건 주식 등을 그 지분 비율대로 합계 55억 원에 양수하고, 재무제표나 이 사건 주식 양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소외 회사의 추가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만약 소외 회사의 추가 채무가 발견될 경우에는 양도 인인 이 사건 주주들이 배상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