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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52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7. 01:38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16%의 매우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