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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04 2015가단7572

물품잔대금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4,028,89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2016. 5. 4.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조경시설물 등을 제조하는 법인이고, 피고 B은 피고 A으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C’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다.

원고는 2013. 12.경부터 피고 B에게 물품을 공급하여 오던 중 2014. 5. 31. 위 피고로부터 40,328,890원의 잔액확인서를 받았다.

원고는 2014. 9. 5. 피고 B과 사이에 원주시 D 설치와 관련하여 원고가 위 피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3,300,000원으로 정산하였다.

원고는 2014. 10. 31. 피고 B에게 물품(스틸그레이팅)을 납품하였다.

한편 피고 B은 위 잔액확인서 작성 이후로 원고에게 합계 1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2014. 10. 31. 피고 B에게 공급한 물품대금이 23,650,000원(부가세 포함)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총 미수금 46,678,890원(= 40,328,890 23,650,000 - 3,300,000 - 14,000,000) 중 일부청구로서 36,230,7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데 대하여 위 피고는 2014. 10. 31.자 물품대금 중 공급가액 1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고, 거기에 2014. 9. 5.자 정산에 반영되지 않은 공동 수주 이익금을 추가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2014. 10. 31.자 물품대금이 11,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초과한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1호증(거래내역서), 갑 8호증(세금계산서)이 있으나 갑 1호증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갑 8호증은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발행한 것으로서 위 피고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음이 확인되지 않는바,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그밖에 미수금에서 공제해야 할 별도의 공동수주 이익금이 존재한다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