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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0 2017가단6682

출자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116,768원 및 그 중 94,785,734원에 대하여 2009. 2. 10.부터 2015.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7가합111 출자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2007. 7. 19.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4,785,734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28.부터 2007. 7.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8.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따른 판결금채권(이하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 한다)의 소멸시효 완성이 다가옴에 따라 위 소멸시효의 연장을 구하기 위하여 2017. 4.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9. 2. 9.경 피고 B의 처 D으로부터 채권양도를 받는 방법으로 26,668,000원을 지급받았고, 위 돈은 이 사건 판결금채권 중 2009. 2. 9.까지 발생한 이자 합계 29,999,034원 중 일부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채권 중 나머지 금액인 98,116,768원(= 원금 94,785,734원 2009. 2. 9.까지 발생한 이자 29,999,034원 - 26,668,000원) 및 그 중 원금 94,785,734원에 대하여 2009. 2. 10.부터 2015. 9. 30.까지는 개정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채무가 면책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다시 원고는, 피고 B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