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17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 23:15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병원 버스 정류장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고, 이에 피고인을 따라서 내린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D(59 세) 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에서 1년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집행유예 참작 사유] 주요 긍정 사유: ① 형사처벌 전력 없음, ②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