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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1478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해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0. 경부터 2016. 3. 25. 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에서, 폐수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CNC 선반 52대( 수용성 절삭유 저장용량 5.80㎥ )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이 폐수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CNC 선반 52대( 수용성절삭유 저장용량 5.80㎥ )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무원 진술서, 위반 확인서, 시료 채취 확인서, 환경 법 위반 관련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폐 수( 수용성절삭유) 검사 성적서 첨부보고], 폐수 검사 시료 사진, 폐수 검사성적서

1. 수사보고( 공장 설립 관련 자료 첨부보고), 공장 설립 완료 신고서 수리 알림 공문 사본

1.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계약서

1. 수사보고( 폐수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고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E :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76조 제 2호, 제 33조 제 1 항 피고인 주식회사 B :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81 조, 제 76조 제 2호, 제 3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E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용성 절삭유의 수질검사 결과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수거한 폐수에서 특정 수질 유해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