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5. 31. 21:30경 세종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제과점에서 종업원 E에게 ‘손님이 왔는데 청소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이에 E이 매장 내 무선전화기를 이용하여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진열대와 테이블을 발로 차고, 매장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3. 22:2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너희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케이크를 던지고, 보관된 홍차 티백을 잡아 뜯어 손괴하고, 계속하여 매장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 시도하고, 휴대하고 있던 가방을 다른 테이블로 던지면서 ‘야, 니들이 확인해봐, 니들이 뭔데, 나가서 피우면 되잖아’라는 취지로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남, 27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 나항 일시, 장소에서 진열대에 보관 중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생크림 케이크를 집어 던지고, 시가 6,000원 상당의 홍차 티백 1개를 잡아 뜯어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폭행부위 촬영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