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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1 2014가합516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자금 대여 관계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울산 중구 E 대 168.6㎡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다가 그 사업권(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권’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스카이팰레스(이하 ‘스카이팰레스’라 한다)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F 및 G에게 스카이팰레스의 인수자금으로 필요한 자금을 차입해달라고 요청하였다.

(2) 이에 F, G은 원고, 피고 및 다른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원고는 2007. 4. 6. F, G에게 수표로 2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H은 2007. 4. 9. F의 계좌로 170,000,000원을 이체하였고, I은 2007. 4. 6. 70,000,000원, 2007. 4. 9. 8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을 F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피고는 2007. 4. 9. 30,000,000원을 F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3) F은 2007. 4. 9.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D의 은행계좌로 30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나. 차용증 작성 (1) D은 같은 날 원고에게 위 200,000,000원을 이자 월 5%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투자자들의 대표인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2) D은 2007. 4. 6. 원고 외 다른 투자자들인 피고, I, H에게 피고로부터 280,000,000원, I으로부터 150,000,000원, H으로부터 170,000,000원을 각 차용하였고, 각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며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투자자들의 대표인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각 작성해주었다.

(3) D은 같은 날 원고, 피고, H에게 원고로부터 200,000,000원, 피고로부터 430,000,000원, H으로부터 170,000,000원을 각 차용하였고, 위 각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투자자들의 대표인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