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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7 2017고합210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회원이고, 피고인 B은 위 동우회 사무실에 놀러 온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7. 14:15 경 대구 동구 F, ‘E’ 사무실에서, 포커게임을 하던 피해자 B(66 세 )에게 “ 밥이나 한 그릇 사라 ”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 니가 뭔 데 밥을 사라 마라 하냐

”며 말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원탁 테이블에 올라가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진단 2 주의 안면부 좌상 및 흉곽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68 세 )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구 파열 및 결막의 열상, 맥락막 파열, 눈꺼풀 열상, 유리체 파열, 안구 내 렌즈의 탈구 등으로 좌측 눈이 실명되는 중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 상해 진단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 목 격자 및 현장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상처 부위 촬영 사전 및 상해진단서 첨부),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258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