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31 2020나27183

리스료

주문

1.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 명의로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면 리스료를 지급하겠다는 부탁을 받고, 2016. 2. 25. C와 D 승용차 (E )에 관하여 월 리스료를 1,784,198원으로 한 금융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의 당사자로서 2016. 3. 25.부터 2018. 10. 11.까지 위 회사에 리스료로 합계 129,314,374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리스료 합계액에서 이미 지급한 10,9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18,414,37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리스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원고가 피고의 어머니인 H의 부탁으로 위 자동차를 리스하여 피고에게 선물로 주었고, H에게 입금된 돈을 피고가 리스 비 명목으로 원고 명의 계좌에 입 급한 적이 있을 뿐이며, 원고가 H을 고소하면서 피고에 대해서도 자동차 리스료 문제로 고소하였지만 피고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2. 판단 우선 갑 2, 4호 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2016. 6. 8. 07:0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등 기둥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사실, ② 피고가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6. 3. 21., 2016. 4. 23., 2016. 5. 22. 각 2,300,000원, 2016. 10. 27. 4,000,000원 합계 10,9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실제 원고와 피고의 어머니인 H이 실제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가 부인하지 않는 점, 피고가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의 액수가 약정된 월 리스료와 상이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각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리스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