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02 2019가단8446

건물명도(인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7. 3. 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 C 외 2인으로부터 기간 2017. 4. 1.부터 2018. 12. 31.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7. 4. 3.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17. 5.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7. 6. 1.부터 피고로부터 직접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받아 왔다.

원고는 2018. 10. 29. 및 2018. 11. 7.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8. 12. 31. 기간 만료로 종료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통지를 보내어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11. 12.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 거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를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을 2 내지 6호증, 을 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2.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의 갱신거절의 의사가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이 시행된 후 피고의 2018. 11. 12.자 계약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