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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1 2016나2078517

정직처분무효확인 청구의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1심 판결의 일부를 고치고,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의 제1항 [인정근거]에 “갑 제1, 4, 10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의 제2의

나. 3 항 “2012. 7. 18.”을 “2012. 7. 17. 심야에”로 고친다.

제1심 판결의 제2의

나. 5)항 마지막 행 “모릅니다.” 다음에 “어떻게 하면 기본 토대부터 다시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선 진지하고도 처절하게 사색하셔야겠지요. 이대로 리더십 실종 상태가 지속된다면 이미 난파선과 다름 없는 스포츠취재부는 영영 복구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모쪼록 건승하십시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의 제2의 나.항 [인정근거 에 “갑 제3, 4, 7호증, 을 제5호증의 1, 을 제8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의 제2의

다. 2) 나)항 1행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다가“ 부분을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5호증, 갑 제6, 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다가“로 고친다.

3.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① 원고가 피고 및 피고의 임직원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점, ② 원고가 피고 직원 간의 내분과 불화를 조장하여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③ 원고가 피고 및 피고의 임직원에 대한 비난 등에 매진함으로써 자신의 업무를 소홀히 하고 피고의 내부적인 직무 규율과 위계질서를 위반한 점, ④ 원고에 대하여 3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전보는 직장 질서의 유지 및 근로자 간의 인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점, ⑤ 이 사건 징계처분은 선행 판결의 취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