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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09.12 2012고합1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7. 02:5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C 빌라에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에 같은 층에 살고 있는 뇌병변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30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호에 이르러 화단을 밟고 담을 타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마침 피고인을 보고서 놀라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을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등록증 사본 첨부에 대한)의 기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의 영상 및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