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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7가단9196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120.10㎡를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