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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19 2018고단9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은 평택시 G 소재 건물 1 층에 있는 ‘H’ 게임 장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 장을 관리하며 속칭 ‘ 바지 사장’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환전 및 게임 장 청소 등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9. 5. 경부터 같은 달 6.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 장에서 ‘ 스핀 플러스’ 게임 기 40대, ‘ 대왕 바다’ 게임 기 30대, ‘ 미라클 포커’ 게임 기 20대, ‘ 황금 거북이’ 게임 기 20대 합계 110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후, 위 게임 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들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였고, 손님들이 게임을 마친 후 획득한 게임포인트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포인트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증거자료, 단속 경위 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