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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7.05 2016가단6154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주식회사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단115336 유체동산인도 사건의 2016. 4....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D(상호: E)의 이름으로 시흥시 F에 있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공장 일부를 임차하여 임가공업에 종사하던 중, 2014. 9. 18.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를 인도하였다.

나. B가 C으로부터 연체 임대료 등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동산을 매수하기로 함에 따라 원고는 2014. 11. 14. C으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9,000만 원에 구입하여 B에 리스(이하 ‘이 사건 리스’라 한다)로 이용하게 하였다.

다. 그 후 피고가 B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단115336호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소송에서 2016. 4. 15. B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5, 7, 15호증, 을 1, 4~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을 선의취득한 소유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동산의 인도를 막을 권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한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 원고는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를 취득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동산 명판 주변에는 ‘이 기계는 주식회사 A 소유의 물건이므로 이를 제3자가 함부로 처분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경고표지가 부착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동산을 구입할 당시 C에게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선의취득은 인정될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