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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고정2533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ㆍ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4. 6. 4.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5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파일구리’에 접속하여 C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어문저작물인 ‘더로그’, ‘비상하는 매’ 파일 등을 넣어 압축한 “판타지 소설 완결작 모음(260편).zip” 폴더를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전시, 배포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파일구리’에 접속하여 D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어문저작물인 ‘재생’ 파일 등을 넣어 압축한 “판타지&무협 소설(완결 모음).zip” 폴더를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전시, 배포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캡쳐자료, 각 저작권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