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등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
1.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 12. 특별사면을 받은 후 2012. 1. 20.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2012고단4582]
1. 피고인 A의 공갈 범행 피고인은 2012. 3. 하순의 어느 날 04:00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 교차로 부근에서 피해자 D(16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은 후 "마, 이거 어디서 났어 면허 있나 "라고 말하는 등으로 겁을 주며 오토바이에서 내릴 것과 오토바이의 열쇠를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와 오토바이 열쇠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7만 원 상당의 검정색 포르테 오토바이 1대를 갈취하였다.
[2012고단6002]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E이 검정색 딩크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한 뒤 오토바이를 받아가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4. 12. 17:00경 부산 중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니 딩크 오토바이 타고 다니제, 우리 친구가 딩크 오토바이를 도난당했는데 확인 한 번 해보자”라고 하며 피해자를 위 장소로 오라고 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형이 잠시 타고 갔다올 테니, 오토바이를 빌려달라”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계속하여 “어디 갈 데 있는데 좀 빌려주라, 내 옷 좀 어디에 놔두었는데 그거만 가지고 올께”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마치 오토바이를 잠시 빌려탄 후 곧 되돌려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