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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1.17 2017가합1021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C는 원고 A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6. 7....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 D는 위 주장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나머지 피고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위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 원고들은 피고들과 사이에 2006. 6. 9.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2, 3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은 피고 C에게, 각 1/4 지분은 피고 D, E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2006. 7. 26.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은 피고 C에게, 각 1/4 지분은 피고 D, E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하였고(이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합계 805,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 피고들은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수용될 경우 그 수용보상금을 피고들이 지급받기로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않은 채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위 수용보상금 상당의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 8. 1. 접수 제46692호로 채권자를 피고들, 채무자를 원고들, 채권최고액을 14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수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피고들은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 B 소유 지분이 원고 A에게 이전되어 원고 A가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별지 ‘부동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