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채 증 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 오인의 점 H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데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 술 자인 H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 등에 의해 진정 성립이 인정된 바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했으므로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I, J의 근로자성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점 I과 J은 H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며, 실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출력 일보 기재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지도 않았다.
다.
양형 부당의 점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채 증 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제 2회 공판 기일 전에 H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에 관하여 부동의하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 제출의 증거에 관하여 동의 또는 진정 성립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 목록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증거 목록의 기재는 공판 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지게 되는데(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도289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 2회 공판 기일에 사경 작성의 H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에 관하여 동의한 것으로 증거 목록에 기재되어 있고( 소송기록 제 2 면), 원심 재판장이 위 공판 기일에 검사 측 증인 I에 대한 신문 및 피고인 신문을 위해 변론을 속행한 점( 소송기록 제 47 면 )에 비추어 보면, 위 기재는 오기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I, J의 근로자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