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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9 2016가단101003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F의 채권자로서 F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배당된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있으므로 피고들이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5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주캐피탈 주식회사가 2010. 6. 30. F에게 1,130만 원을 대여한 후 10,851,253원을 변제받지 못하자 2012. 10. 2. 엠플러스대부 유한회사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한 사실, F가 2011. 5. 13. 사망하자 그 자녀로서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2011. 5. 19. 상속포기신고(서울가정법원 2011느단4436)를 하여 2011. 8. 10. 위 신고가 수리된 사실, 한편 F의 사용자였던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이 F의 급여 및 퇴직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문을 받고서는 2011. 9. 2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금2835호로 33,107,250원을 공탁한 사실, 그 후 위 공탁금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E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2. 2. 28. 피고들에게 각 5,533,783원을 배당한 사실만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되어 피고들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므로 위 공탁금의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지위에 있지 않아 피고들을 상대로 위 배당절차의 배당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확인할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