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3 대회장이었던
사람으로서 D 문중 명의로 된 임시이사회의 사록 및 규약을 위조하여 위 D 문중 소유의 토지를 매도 하여 그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3. 11. 10. 대구 수성구 E 아파트 경로당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F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 규약’, 내용 ‘ 제 1조 본 문중은 D 문중이라고 칭한다, 제 6조 본 문중에 다음에 임원을 둔다.
회장( 문중대표) 1명, 총무 1명, 감사 1명, 제 11조 본 문중의 재산관리는 회장이 관장하며 규약의 변경재산의 처분 및 취득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며 회장이 이를 집행한다.
이사회의 의결방법은 이사회 구성인원 (3 인) 의 전원 찬성으로 한다.
’, 규약의 말미에 ‘D 문중’ 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C 종친회’ 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F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 임시이사회의 사록’, 내용 중 제 1호의 안 ‘ 대표자 선임의 건, 선임 대표자 성명 A, 주민등록번호 G, 주소 경북 칠곡군 H,
1. 현 문중의 회장인 상 기인을 D 문중의 대표자로 선임한다,
1. 상기 인에게 본 문중의 부동산처분에 관한 일체의 절차 및 권한 기타 이에 관련되는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다’, 내용 중 제 2호의 안 ‘ 부동산처분의 건, 회장 A는 본회의 소유 부동산 중 칠곡군 I 답 2,380㎡ 의 매매계약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A에게 일임하기로 가 결하다.
’, 의장 란에 ‘A (G)’, 서명 란에 ‘D 문중’ 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C 종친회’ 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문중의 명의로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