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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0.10.29 2010노10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 중 감정에 관한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여 경제적으로 곤궁한 생활을 하여 왔고, 현재는 정신적인 어려움도 호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체 일부에 장애가 생겨 일을 하기도 곤란한 처지에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본건 상습절도 범행 중 상당수가 미수에 그쳤고, 다수의 피해품이 반환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피해자들 중 1명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러 두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08. 12월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동종의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② 범행이 짧은 기간 내에 수십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오전이나 대낮에 일반 가정에 침입하는 대담하고 계획적인 수법이 주로 사용되어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않은 점, ③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상당한 금액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 1명을 제외한 다수의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④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작량감경까지 거친 가장 낮은 형을 선고하였고, 당심에서 이를 또다시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