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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7.24 2019고단42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23』

1. 폭행 피고인은 2019. 3. 8. 21:25경 강릉시 B에 있는 C병원 1층에서 같은 병원에 다른 환자로 입원해 있던 피해자 D(18세)이 입원실에서 다른 나이가 많은 환자들에게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4. 11. 13:50경 위 1.항 기재 병원 일반외과 진료실 내에서 의사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병원직원인 피해자 E(3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4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10.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9. 4. 11. 14:0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릉시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G에 있는 H 부근 편도 2차선 도로를 한국은행 방면에서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에서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