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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22 2018고단4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9. 10:28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병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D 병원 쪽에서 서울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수레를 밀며 길을 건너 던 피해자 E( 여, 75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전면 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12 경 같은 시 동안구 관 평로 170번 길 22 한림 대학교 성심병원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CCTV 영상 캡 처사진, 사고 현장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