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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3.09 2016고단166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7. 16:30 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시장에 있는 G 분식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동네 후배인 피해자 H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코, 눈 부위를 머리로 폭행당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할퀴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자 주위 사람들이 다툼을 말려 피해자는 지인과 함께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0 경 I에 있는 J 식당 안에서 피해자가 지인과 함께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듣고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19cm, 총 길이 31cm) 을 근처 상점에서 구입하여 이를 소지한 채 J 식당 안으로 들어가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아 꺾은 후 오른손으로 위 식칼을 쥐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열린 상처( 길이 약 3cm, 깊이 약 3-4cm)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