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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9.05 2016가단10645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6. 9. 27. 16:30경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청송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2. 9. 24.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 C, 수익자 피보험자 사망시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소득보상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직업 또 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 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 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2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다. 망 C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 당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고 있었고, 이에 피고 A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 당시 이륜자동차 운전 여부를 묻는 질문란에 ‘승용차 자가용’란만 체크하고, ‘오토바이’란은 별도로 체크하지 않았다. 라.

그 후 망 C은 2016. 4. 1. D 이륜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해오던 중 2016. 9. 27. 16:30경 경북 청송군 현동면 청송로에서 E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부주의로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충돌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7:38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피고들은 2016. 10. 20.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KM화재특종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