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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7 2015구합21812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136,000원, 원고 B에게 27,517,500원, 원고 D에게 8,035,500원, 원고 E에게 9,918...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H 도시개발사업 - 고시 : 2013. 10. 21. 경상북도 고시 I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0. 31.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별지1 보상금내역표의 ‘수용대상’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지장물 - 수용개시일 : 2014. 12. 22.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3. 26.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대상 : 이 사건 각 토지 - 재결내용 : 별지1 보상금내역표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이하 이의재결금액의 기초가 된 감정을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내용 : 별지1 보상금내역표 ‘법원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 9,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은 인근 토지의 보상선례 및 거래사례 등에 비추어 과소평가되어 부당하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원감정결과에 따른 보상금액과 이의재결보상금액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나. 판단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개별요인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개별요인비교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