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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36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2.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3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D건물 앞 편도 7차로 중 6차로를 따라 반월당네거리 방향에서 신남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지나치게 오른쪽으로 조작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SM5 차량의 뒷범퍼 왼쪽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차량을 수리비 2,280,725원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3. 12. 01:40경 1항과 같은 사고를 낸 후 C 아반떼 차량을 계속 운전하여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57에 있는 T스테이션 앞 길까지 도주하였다.

G은 피고인이 도주하는 것을 보고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을 쫓아 갔고, 피해자 H(19세)도 피해자 I 소유인 J SM518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을 쫓아가자, 피고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