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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1 2020나78407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4. 10. C 주식회사( 이하 ‘C’ 라 한다 )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지상 4 층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중 1 층 점포 124.1㎡(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를 임차하였다.

나. 원고가 2019. 5. 3. 이 사건 점포에서 카페를 영업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 이하 ‘ 이 사건 화재’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9. 2. 13. 24:00부터 2020. 2. 13. 24:00까지로 정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을 제 1, 2,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인은 이 사건 건물의 인입선에서 발생한 누전으로 추정되고, 위 인입선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C가 소유 및 점유하고 있는 공작물이므로, C는 민법 제 758조에 따라 위 공작물의 하자로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점포 내부 및 원고의 집 기류가 이 사건 화재로 모두 소훼되거나 화재 진압활동으로 침수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 합계 83,214,000원(= 인테리어 공사비 80,204,000원 간판 비용 2,310,000원 집기류 구입비용 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민법 제 758조 제 1 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 라 함은 그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하자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대법원 1982. 8. 24. 선고 82 다 카 34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인입선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민법 제 758조 제 1 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