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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64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1세)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19. 2. 23. 19:55경 문경시 C에 있는 모친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텔레비전 밑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수공예용 칼(총 길이 23cm, 날 길이 6cm)로 누워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복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칼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진료기록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공예 칼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형의 배를 찌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 벌금형으로 3회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정신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