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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7.17 2013가단2331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차전6726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0차전6726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나, 원고는 피고를 공탁자로 하여 18,610,431원을 공탁하여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7. 9.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0차전6726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13,909,948원 및 그 중 7,304,509원에 대하여 2010.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 비용 15,68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2010. 8. 4.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제주 B건물 4동 401호에 관하여 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2013. 6. 24. 위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제주지방법원 C)가 개시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2013. 11. 21. 피고를 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원리금 채무(독촉절차비용 포함) 및 제주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비용으로 18,610,431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고, 피고는 2013. 11. 28.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출급하였다. 라.

2013. 11. 21. 현재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다.

1)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원리금 : 13,909,948원 (원금 7,304,509원 기발생이자 6,605,439원) 2)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이자 : 4,191,387원 (7,304,509원에 대한 2010. 7. 9.부터 2013. 11. 21.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3) 이 사건 지급명령 독촉절차 비용 : 15,680원 4) 제주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신청비용 및 추가비용 : 1,984,4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