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4 2015가합112024

사업이익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1. 11. 13. 설립된 회사로서, 2010.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해 휴면회사로 해산간주되었다. D은 원고의 설립 무렵부터 2007. 3. 31.까지 원고의 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2016. 5. 24. 원고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청산인으로 등재되었다. 2)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15.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해 휴면회사로 해산간주되었다.

나. 공동사업약정의 체결 경위 1) D, E, F는 2001. 10.경 부동산을 매수한 뒤 그 부지에 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1. 11. 13. 원고를 설립한 뒤 금원을 투자하였다. 2) 원피고는 2002. 4. 2. 서울 강서구 G 외 23필지 약 3,451.82평을 매수한 뒤 그 부지에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H 사업’이라 한다)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면서, 위 H 사업에 각 12억 원씩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사업 진행 후 수익금을 50%씩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3) 이후 원피고는 기존의 동업약정 내용을 일부 변경하기로 하고 2002. 6. 1. 원고의 투자금을 12억 원에서 9억 6,000만 원으로 줄이고 사업수익금 분배비율을 원고 40%, 피고 60%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사업약정서(갑 2호증의 2) 원고와 피고는 서울 강서구 G 외 23필지상에 공동주택(아파트)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그 증거로서 약정서 2부를 작성, 기명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제2조(목적물) 서울 강서구 G 외 23필지(약 3,451.82평) 상의 공동주택(아파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