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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2 2014고단100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 19: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일행들과 시비가 붙어 플라스틱 의자를 바닥에 내리치고 원탁을 뒤집는 것을 위 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50세)이 만류하자, 격분하여 길 건너편 식당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36cm, 칼날길이 24cm)을 들고 와 피해자와 밀고 당기며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손을 베고,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칼을 주우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수부의 연조직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4회의 폭력 벌금 전력이 있으나 2005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