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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불균형 감면물품 무단 수출시 "용도외 사용 해당여부" 질의

심사 > 심사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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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3-08-13

[법령질의서]제목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무단 수출시 "용도외 사용 해당여부"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무단 수출시 용도외 사용 해당여부 질의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102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3-08-22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제목 :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무단 수출시 ""용도외 사용 해당여부"" 질의 회신 - 내용 : 기획재정부는 세관장의 승인 없이 무단 수출한 경우 용도외 사용이 아니라는 의견을 회신하였으며 동 취지를 고려할 때 “사후관리중인 감면물품을 세관장 승인없이 무단 수출한 경우는 용도외 사용에 해당되지 않음”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