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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8.21 2012노98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접객행위를 위하여 도우미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원심 증인으로 나온 경찰관도 도우미를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으며, 당시 손님으로 왔던 E도 원심에서 도우미와 합석조차 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고 음주와 가무 자체도 일체 없었다고 증언하였는바, 결국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단란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데, 2012. 3. 20. 04:00경 E이 손님으로 이 사건 주점에 들어와 피고인에게 여성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구한 사실, ② 피고인은 도우미 봉사료로 1시간에 35,000원을 미리 계산하면 도우미를 불러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E은 같은 날 04:26경 신용카드로 70,000원을 선지급한 사실, ③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30분이 경과한 뒤에 E이 기다리는 이 사건 주점의 방으로 여성 도우미 1명을 데리고 들어왔으나, E이 위 여성 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돌려보낸 사실, ④ 피고인은 E에게 다른 여성 도우미를 부르고 있으니 양주를 시켜 여사장과 한잔하고 있으라고 하였고, 이에 E은 양주 1병을 시켜 이 사건 주점의 여사장과 함께 앉아 술을 나누어 마셨던 사실, ⑤ 그러던 중 피고인이 E에게 이 시간에 부를 수 있는 여성 도우미가 없다고 하였고, 그 말을 들은 E이 그럼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술값을 내라고 하였는데 E이 이를 못 주겠다고 하면서 서로 시비가 일어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접객행위의 알선이라 함은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당사자들이 실제로 접객행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