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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26 2017가단208

배당이의

주문

1. 제주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6. 12. 30.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두인토건주식회사(이하 ‘두인토건’이라 한다)로 하여, 피고는 2015. 2. 10. 채권최고액 67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원고는 2015. 4. 14. 채권최고액 1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주문(청구취지) 기재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6. 12. 30. 피고{채권금액 858,493,150원(= 원금 600,000,000원 이자 258,493,150원)}에게 3순위로 675,000,000원을, 원고(채권금액 원금 180,000,000원)에게 3순위로 74,188,8087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105,811,192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집행법원은 피고의 채권금액을 원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11.부터 배당일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258,493,150원을 인정하여 원리금 합계 858,493,150원을 기준으로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675,000,000원을 배당하였으나, 피고는 두인토건에게 440,000,000원만을 송금하였으므로 위 원금을 기준으로 배당기일까지의 원리금을 계산하면 629,561,644원인바, 그렇다면 피고는 45,438,356원을 초과 배당받은 것이다.

3. 판단

가. 갑 4, 5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두인건설은 2015. 2. 9. ‘피고로부터 600,000,000원을 차용하여 영수하였고 2015. 4. 10.까지 이를 변제하되 연체시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는 두인건설에게 2015. 2. 10. 350,000,000원, 같은 달 16. 100,000,000원, 합계 4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