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08.16 2018나2034252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제1심판결 중 소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및 피고 D은 1998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

원고

및 피고 D은 피고 회사들의 설립 당시부터 이사 또는 사내이사,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2015년경부터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파탄나면서 피고 회사들에 대한 소유와 운영을 둘러싸고도 다툼이 발생하였다.

피고 B(설립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K’이었으나 2001. 4. 16.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은 2000. 10. 31. 발행주식 총수를 10,000주(액면금 5,000원), 자본금을 5,000만 원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다음 표와 같이 5차례에 걸쳐 유상증자가 이루어져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는 180,000주, 자본금은 9억 원이다.

[표] 구분 일 자 발행주식 총수 자본금 설립 2000. 10. 31. 10,000 5,000만 원 1차 증자 2002. 11. 9. 40,000 2억 원 2차 증자 2006. 10. 27. 60,000 3억 원 3차 증자 2007. 6. 13. 90,000 4억 5,000만 원 4차 증자 2007. 12. 28. 140,000 7억 원 5차 증자 2014. 11. 29. 180,000 9억 원 피고 C(설립 당시 상호는 ‘L 주식회사’였으나 2014. 5. 28. ‘F 주식회사’로, 다시 2017. 7. 31. 현재 상호로 각 변경되었다)은 2010. 10. 27. 발행주식의 총수를 40,000주(액면금 5,000원), 자본금을 2억 원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피고 회사들의 각 주식 변동 상황 피고 B 설립 당시 피고 B의 발행주식 10,000주 중 원고가 4,000주(40%), 피고 D이 2,000주(20%), M(피고 D의 동생이다)이 2,000주(20%), N이 2,000주(20%)를 보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피고 B은 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이 5차에 걸쳐 증자를 실시하였는데, 피고 B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주명부에는 다음과 같이 주식 소유관계가 변동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① 2002년 1차 증자에 따라 발행된 신주 30,000주는 원고가 12,000주(40%), 피고 D, M, N이 각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