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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1 2018고단2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경 서울시 서초구 방 배로 119-1, 룡은 빌딩 5 층 고소인 ( 주) 엠에스 아이 대부에서 대출금 1000만원을 빌리며 2021. 11. 30.까지 매월 25일에 연이율 27.9% 로 자율 상환방식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고소인과 대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대출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 1000만원을 송금 받아 단 3회만 대출금을 변제한 후 개인 회생을 신청하여 고소인의 대출금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I 경찰 진술 조서,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대출 신청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대출금을 갚을 의도 없이 차용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른 피해 회사가 고소한 사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단182)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