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⑴ 사실오인 피해자 F에 대한 절도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41,000원만을 절취하였을 뿐, 피해자 상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현금 1,000,000원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죄명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상습절도’로, 적용법조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를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다만,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해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거실의 금고에 보관하여 둔 돈뿐만 아니라 작은 방 벽에 걸어놓은 상의의 우측 주머니에 둔 현금 100만 원도 함께 도난당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현금 100만 원의 출처에 관해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증거기록 제181쪽)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F의 집에 침입한 후 마음이 급해서 금고에 있던 돈만 가지고 나왔다고 변소하나, 잠겨진 유리샷시문을 손괴한 후 위 집에 침입하여 집안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