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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2 2015가단1034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C과 연대하여 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2.부터 2015. 3.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1은 피고로, 채무자2는 C으로 고치고, 채무자2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