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고등법원 2021.03.25 2020나16491

배당이의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 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 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민사 집행법 제 154조 제 1 항, 제 2 항). 만약 집행력 있는 집행권 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가 청구 이의의 소가 아니라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 법하므로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7246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인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배당을 받은 채권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에 대하여 이의한 원고는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였어야 함에도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 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 1 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