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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2 2020나56230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 2 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B의 중개행위와 관련한 피해자들인 원고를 비롯한 여러 중개 의뢰인들을 피공 탁자로 하여 보상한도 액인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합계 101,315,068원을 모두 변제 공탁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제금 지급 채무는 소멸되었다.

나. 판단 1) 공제 약관상 보상한도의 의미 을 다 제 1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B 사이의 공제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제계약’ 이라고 한다 )에 적용되는 공제 약관( 이하 ‘ 이 사건 공제 약관’ 이라고 한다) 제 8조 제 1 항은 “ 협회 공제의 손해배상책임은 법 제 30 조 규정에 의한 공제 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 중 법 시행령 제 24조 제 1 항에 의거 협회와 공제 가입자 간의 계약에 따라 공제 가입자가 가입한 공제기간 중 발생한 모든 중개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중개 의뢰인들의 수 또는 중개 계약의 건수나 그 손해액에 관계없이 손해를 입은 각 중개 의뢰인들이 협회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는 손해 배상액의 총 합계액은 공제 증서에 기재된 공제가 입금액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정하고 있고, 동조 제 3 항은 “ 협회는 공제 가입자가 가입한 해당 증서의 공제기간 중 중개행위의 시점인 계약 일자가 포함되어 있는 중개사고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약관 제 8조 제 1 항의 객관적 의미는 ‘ 공제사고 1건 당 보상한도 ’를 정한 것이 아니라 ‘ 공제 가입자의 공제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공제사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