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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 9. 28. 선고 2017누12078 판결

[조치명령무효확인][미간행]

원고,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지 담당변호사 윤성배)

피고,피항소인

서산시장 (소송대리인 중도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강천)

2017. 8.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하여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을 아래 제3항에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2면 제6행의 “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을 “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호 {피고가 원고에게 통보한 처분서(갑 제1호증)에는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다}”로 고침.

○ 제3면 제3~4행을 삭제함.

○ 제3면 제19행, 제4면 제5행, 제6면 제14행의 각 “ 1항 ”을 각 “ 1호 ”로 고침.

○ 제8면 제2~14행을 삭제함.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폐기물이 적치된 서산시 (주소 2 생략) 토지 및 같은 동 (주소 1 생략) 토지의 소유자 소외인은 원고에게 위 토지의 사용을 허락하여 원고가 위 토지에 페기물을 적치하게 된 것이고, 이후 소외인의 부동산인도집행으로 위 (주소 1 생략) 토지에 있던 폐기물을 위 (주소 2 생략) 토지에 옮기게 되었으며, 원고가 이 사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소외인의 협조가 필요함에도 오히려 소외인이 이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은 소외인에게만 발령되어야 하거나 소외인 및 원고를 공동 상대방으로 하여 발령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만을 조치명령의 상대방으로 적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호 에 정한 ‘이 사건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피고가 이 사건 폐기물이 적치된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인에게만 또는 원고와 소외인을 공동 상대방으로 하여 이 사건 페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허용석(재판장) 오명희 박우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