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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24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D은 2017. 11.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5. 8. 경부터 2016. 1. 경 사이에 H, I, J 등과 공모하여 대포 통장 유통조직에서 대포 통장을 공급하는 공급 책으로 가담하였으나 위 대포 통장 유통조직에 통장을 공급하고 받기로 한 대가를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자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직접 인터넷을 통해 통장을 매입하는 자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가.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 D은 2016. 5. 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서 피고인 C에게 “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 명의 계좌를 양도해 주면 계좌 당 20만 원을 주겠다.

” 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들은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한 법인이 아니라 법인 설립 후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통장을 판매 할 목적으로 2016. 6. 초순경 춘천시에 있는 상호 불 상의 법무사 사무소에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성명 불 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피고인 C을 이사로 하여 유한 회사 K의 정관, 이사 취임 승낙서 등 유한 회사 설립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하여 2016. 6. 13.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등기 과에서 위 정관 등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유한 회사 K를 설립하는 것처럼 유한 회사 설립 등기 신청 서류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은 상업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 유한 회사 K’, 본점 소재지 ‘ 강원도 춘천시 L’, ‘ 목적 ‘ 레저스포츠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