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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2 2017가합19329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183,561원 및 그 중 1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4. 12.부터, 48,183,561원에...

이유

1.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3, 5,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5. 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시행하는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77-1번지 일원의 주상복합 정비사업을 위한 철거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총 공사대금 4,9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체결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제24조에서 철거한 부지 면적만큼 정산하기로 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위 계약에서 정한 총 철거면적 14,600평 중 496평에 대한 철거 작업을 완료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21,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공사대금 148,183,561원(= 4,980,000,000원 × 496평/14,600평 - 이미 지급받은 대금 21,000,000원, 원 미만 버림)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4. 12.부터, 48,183,56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7. 6. 13.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6.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6,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6.경 및 같은 해 7.경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총 합계 3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